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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LAW · 법률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법률 · 공포 2025-04-18 · 시행 2025-04-18
조문 6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세입 세출의 정의
제11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제12조
예산편성 요령
제13조
제14조
제15조
예산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제15의2조
예산과목의 구분
제16조
예산편성절차
제17조
준예산
제18조
추가경정예산
제19조
예비비
제2조
통칙
제20조
성립전 예산의 집행금지
제21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22조
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제22의2조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
제23조
결산
제24조
예산과 결산의 제출 등
제25조
수입기관과 지출명령기관
제26조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제26의2조
유치원 회계기관의 겸직
제27조
회계의 방법
제28조
수입금 징수
제29조
수입금의 수납
제3조
정의
제30조
지난 연도 수입과 반납금여입
제31조
과오납의 반환
제32조
지출의 원칙
제33조
지출의 방법
제34조
지출의 특례
제35조
계약의 원칙
제36조
계약담당자
제37조
계약서의 작성
제38조
보증금
제39조
직영공사
제4조
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제40조
검사조서의 작성
제40의2조
시ㆍ도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자에 대한 적용 특례
제41조
감사
제42조
재산의 구분
제43조
재산의 관리자
제44조
등기등의 절차
제45조
증자보고
제46조
소유권의 이전
제47조
물품의 범위
제48조
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제49조
물품의 관리의무
제5조
관할청
제50조
물품의 관리
제51조
불용품의 처리
제52조
법인의 사무소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제53조
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제53의2조
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제53의3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재무ㆍ회계의 처리
제54조
각종서식
제55조
채무보증 금지
제56조
제57조
회계관계직원의 책임
제58조
사무의 인계인수
제59조
준용
제6조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제60조
위임
제61조
제7조
자금의 관리
제8조
차입금
제9조
출납폐쇄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