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7-19 · 소관 - · 총 67조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 교육부령 · 공포 2025-04-18 · 시행 2025-07-19 · 조문 6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ㆍ제33조 및 제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ㆍ공공단체이외의 법인(이하 "법인"이라 총칭한다)과 이들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및 사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총칭한다)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7.2.6, 2005.9.27>
전체 조문 · 6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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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세입 세출의 정의제11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제12조 예산편성 요령제13조 제14조 제15조 예산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제15의2조 예산과목의 구분제16조 예산편성절차제17조 준예산제18조 추가경정예산제19조 예비비제2조 통칙제20조 성립전 예산의 집행금지제21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제22조 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제22의2조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제23조 결산제24조 예산과 결산의 제출 등제25조 수입기관과 지출명령기관제26조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제26의2조 유치원 회계기관의 겸직제27조 회계의 방법제28조 수입금 징수제29조 수입금의 수납제3조 정의제30조 지난 연도 수입과 반납금여입제31조 과오납의 반환제32조 지출의 원칙제33조 지출의 방법
제34조 ~ 제58조 (30개)
제34조 지출의 특례제35조 계약의 원칙제36조 계약담당자제37조 계약서의 작성제38조 보증금제39조 직영공사제4조 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제40조 검사조서의 작성제40의2조 시ㆍ도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자에 대한 적용 특례제41조 감사제42조 재산의 구분제43조 재산의 관리자제44조 등기등의 절차제45조 증자보고제46조 소유권의 이전제47조 물품의 범위제48조 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제49조 물품의 관리의무제5조 관할청제50조 물품의 관리제51조 불용품의 처리제52조 법인의 사무소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제53조 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제53의2조 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제53의3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재무ㆍ회계의 처리제54조 각종서식제55조 채무보증 금지제56조 제57조 회계관계직원의 책임제58조 사무의 인계인수
제59조 ~ 제9조 (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