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재산의 구분) 시행령 제5조제2항에 규정한 법인의 보통재산은 그 사용자의 구분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법인용 재산과 학교용 재산으로 구분한다.
[['1. 법인용 재산', ' 법인에서 직접 사용하는 일반사무용 재산']]
[['2. 학교용 재산', ' 학교에서 직접 사용하는 일반사무용 재산과 기타 학교에 소속되는 보통재산']]
제42조(재산의 구분) 시행령 제5조제2항에 규정한 법인의 보통재산은 그 사용자의 구분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법인용 재산과 학교용 재산으로 구분한다.
[['1. 법인용 재산', ' 법인에서 직접 사용하는 일반사무용 재산']]
[['2. 학교용 재산', ' 학교에서 직접 사용하는 일반사무용 재산과 기타 학교에 소속되는 보통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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