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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47조 · 물품의 범위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시행 · 2025-04-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물품의 범위) 이 규칙에서 "물품"이라 함은 현금ㆍ유가증권 및 부동산 이외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비품과 소모품을 말한다. <개정 1987.2.6, 1999.1.29>

[['1. 비품', ' 품질ㆍ형상의 변동없이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

[['2. 소모품', '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 물품의 구성부분으로서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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