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2(시ㆍ도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자에 대한 적용 특례)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35조, 제37조, 제38조 및 제40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제35조제1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로 본다.
2.제35조제2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9호 또는 제10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10호"로 본다.
3.제35조제3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본다.
4.제37조제1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로 본다.
5.제37조제3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로 본다.
6.제38조제1항 후단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본다.
7.제38조제2항 후단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5항ㆍ제7항ㆍ제8항 및 제52조제1항"으로 본다.
8.제38조제3항 후단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으로 본다.
9.제38조제4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으로, "같은 시행령 제50조제6항"은 "같은 시행령 제53조제1항"으로 본다.
10.제40조제1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1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로 본다.
11.제40조제2항 단서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른 매각계약,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 등 검사조서의 작성이 성질상 불필요한 경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