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7조 (준예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9공포 · 2025-04-18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ㆍ제33조 및 제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ㆍ공공단체이외의 법인(이하 "법인"이라 총칭한다)과 이들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및 사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총칭한다)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7.2.6, 200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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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및 당해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이나 사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및 당해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이사장이, 사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각각 관할청에 그 사유를 보고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법인의 이사장이,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예산이 성립되는 때까지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및 당해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이나 사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및 당해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이사장이, 사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각각 관할청에 그 사유를 보고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법인의 이사장이,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예산이 성립되는 때까지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1987.2.6, 2000.8.31>
1.교직원의 보수
2.학교교육에 직접사용되는 필수적 경비
3.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4.법률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②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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