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준예산)
①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및 당해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이나 사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및 당해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이사장이, 사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각각 관할청에 그 사유를 보고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법인의 이사장이,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예산이 성립되는 때까지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1987.2.6, 2000.8.31>
1.교직원의 보수
2.학교교육에 직접사용되는 필수적 경비
3.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4.법률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②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