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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53조 · 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시행 · 2025-04-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3조(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비치한다. <개정 1987.2.6, 2000.8.31, 2011.2.9>

1.재산대장(교육용 재산)과 도면
2.비품수급부와 소모품수급부
3.징수대장
4.수입부
5.금전출납부와 세출내역부
6.수입ㆍ지출외 현금출납부ㆍ보관물수급부 및 유가증권수급부
7.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입증서류
8.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로서 학교에 해당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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