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53조 (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9공포 · 2025-04-18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ㆍ제33조 및 제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ㆍ공공단체이외의 법인(이하 "법인"이라 총칭한다)과 이들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및 사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총칭한다)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7.2.6, 200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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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비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비치한다. <개정 1987.2.6, 2000.8.31, 2011.2.9>

1.재산대장(교육용 재산)과 도면
2.비품수급부와 소모품수급부
3.징수대장
4.수입부
5.금전출납부와 세출내역부
6.수입ㆍ지출외 현금출납부ㆍ보관물수급부 및 유가증권수급부
7.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입증서류
8.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로서 학교에 해당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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