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①법인과 학교의 물품관리자는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으로 한다.
②제1항의 물품관리자는 필요에 따라 소속직원중에서 분임물품관리자를 지정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76.1.7>
③물품관리자(전항의 분임물품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물품의 출납과 보관을 위하여 소속직원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48조(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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