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45조 (증자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ㆍ제33조 및 제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ㆍ공공단체이외의 법인(이하 "법인"이라 총칭한다)과 이들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및 사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총칭한다)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7.2.6, 2005.9.27>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증자보고)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에 속하는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이 기본재산을 매수ㆍ기부채납ㆍ신축ㆍ증축에 의하거나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증자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7.2.6, 2000.8.31>
1.증자재산목록
2.등기ㆍ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관한 증빙서(주권인 경우에는 명의서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이사회 회의록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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