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45조 (증자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ㆍ제33조 및 제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ㆍ공공단체이외의 법인(이하 "법인"이라 총칭한다)과 이들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및 사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총칭한다)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7.2.6, 2005.9.27>
조문 요약
증자재산목록. 등기ㆍ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관한 증빙서(주권인 경우에는 명의서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증자보고증자재산목록등기ㆍ등록회의록사본권리확보명의서환증빙서주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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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5조(증자보고)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에 속하는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이 기본재산을 매수ㆍ기부채납ㆍ신축ㆍ증축에 의하거나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증자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7.2.6, 2000.8.31>
1.증자재산목록
2.등기ㆍ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관한 증빙서(주권인 경우에는 명의서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이사회 회의록사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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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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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증자재산목록. 등기ㆍ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관한 증빙서(주권인 경우에는 명의서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9 시행된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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