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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7조 · 자금의 관리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시행 · 2025-04-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자금의 관리)

법인과 학교는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입된 세입금을 수개로 분할하여 사업의 진도에 따르는 자금집행시기에 만기가 되도록 법률에 따라 금융을 업으로 하는 은행 등 또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금융회사"라 한다)에 예치해야 한다. <개정 2011.2.9, 2020.6.10>
제1항에서 "예치"란 금융회사에 예금ㆍ적금 또는 신탁을 하거나 금융회사가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어음이나 그 밖의 채무증서를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82.5.28,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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