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40조 (검사조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9공포 · 2025-04-18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ㆍ제33조 및 제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ㆍ공공단체이외의 법인(이하 "법인"이라 총칭한다)과 이들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및 사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총칭한다)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7.2.6, 2005.9.27>

조문 요약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검사조서의 작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검사조서당사자로시행령작성대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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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인과 학교는 공사ㆍ제조 또는 물품구입등의 대가를 지급할 경우에 그 대가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ㆍ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0.8.31, 2005.9.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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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9 시행된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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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