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불용품의 처리)
①법인과 학교의 물품중 그 사용이 불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에 대한 불용의 결정은 각각 그 물품관리자가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의 그 대금은 당해법인 또는 학교의 세입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개정 1976.1.7>
제51조(불용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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