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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57조 · 회계관계직원의 책임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시행 · 2025-04-18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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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7조(회계관계직원의 책임) 법인과 학교의 수입ㆍ지출ㆍ물품 및 재산의 수급ㆍ보관 또는 관리를 담당한 직원(이하 "회계관계직원"이라 한다)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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