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54조 (각종서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ㆍ제33조 및 제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ㆍ공공단체이외의 법인(이하 "법인"이라 총칭한다)과 이들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및 사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총칭한다)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7.2.6, 2005.9.27>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각종서식) 이 규칙에서 정하는 법인과 학교의 각종 장부와 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9호의2서식까지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장부와 서류의 서식은 법인과 학교에서 적합하게 작성하여 사용한다. <개정 1987.2.6, 2011.2.9>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