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교육부령2025-04-18 공포2025-07-19 시행3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교육부령 제3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3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2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2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2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2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2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9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8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8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7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7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5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5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4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4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3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3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24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7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통칙
  3. 제3조 · 정의
  4. 제4조 · 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5. 제5조 · 관할청
  6. 제6조 ·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7. 제7조 · 자금의 관리
  8. 제8조 · 차입금
  9. 제9조 · 출납폐쇄기간
  10. 제10조 · 세입 세출의 정의
  11. 제11조 · 예산총계주의 원칙
  12. 제12조 · 예산편성 요령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 예산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16. 제16조 · 예산편성절차
  17. 제17조 · 준예산
  18. 제18조 · 추가경정예산
  19. 제19조 · 예비비
  20. 제20조 · 성립전 예산의 집행금지
  21. 제21조 ·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22. 제22조 · 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23. 제23조 · 결산
  24. 제24조 · 예산과 결산의 제출 등
  25. 제25조 · 수입기관과 지출명령기관
  26. 제26조 ·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27. 제27조 · 회계의 방법
  28. 제28조 · 수입금 징수
  29. 제29조 · 수입금의 수납
  30. 제30조 · 지난 연도 수입과 반납금여입
  31. 제31조 · 과오납의 반환
  32. 제32조 · 지출의 원칙
  33. 제33조 · 지출의 방법
  34. 제34조 · 지출의 특례
  35. 제35조 · 계약의 원칙
  36. 제36조 · 계약담당자
  37. 제37조 · 계약서의 작성
  38. 제38조 · 보증금
  39. 제39조 · 직영공사
  40. 제40조 · 검사조서의 작성
  41. 제41조 · 감사
  42. 제42조 · 재산의 구분
  43. 제43조 · 재산의 관리자
  44. 제44조 · 등기등의 절차
  45. 제45조 · 증자보고
  46. 제46조 · 소유권의 이전
  47. 제47조 · 물품의 범위
  48. 제48조 · 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49. 제49조 · 물품의 관리의무
  50. 제50조 · 물품의 관리
  51. 제51조 · 불용품의 처리
  52. 제52조 · 법인의 사무소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53. 제53조 · 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54. 제54조 · 각종서식
  55. 제55조 · 채무보증 금지
  56. 제56조
  57. 제57조 · 회계관계직원의 책임
  58. 제58조 · 사무의 인계인수
  59. 제59조 · 준용
  60. 제60조 · 위임
  61. 제61조
  62. 제15의2조 · 예산과목의 구분
  63. 제22의2조 ·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
  64. 제26의2조 · 유치원 회계기관의 겸직
  65. 제40의2조 · 시ㆍ도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자에 대한 적용 특례
  66. 제53의2조 · 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67. 제53의3조 ·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재무ㆍ회계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