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교육부령2025-04-18 공포2025-07-19 시행3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교육부령 제3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3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2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2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2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2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2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1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1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1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1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1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1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9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8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8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7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7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5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5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4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4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3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3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246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170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통칙
- 제3조 · 정의
- 제4조 · 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 제5조 · 관할청
- 제6조 ·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 제7조 · 자금의 관리
- 제8조 · 차입금
- 제9조 · 출납폐쇄기간
- 제10조 · 세입 세출의 정의
- 제11조 · 예산총계주의 원칙
- 제12조 · 예산편성 요령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예산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 제16조 · 예산편성절차
- 제17조 · 준예산
- 제18조 · 추가경정예산
- 제19조 · 예비비
- 제20조 · 성립전 예산의 집행금지
- 제21조 ·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 제22조 · 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 제23조 · 결산
- 제24조 · 예산과 결산의 제출 등
- 제25조 · 수입기관과 지출명령기관
- 제26조 ·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 제27조 · 회계의 방법
- 제28조 · 수입금 징수
- 제29조 · 수입금의 수납
- 제30조 · 지난 연도 수입과 반납금여입
- 제31조 · 과오납의 반환
- 제32조 · 지출의 원칙
- 제33조 · 지출의 방법
- 제34조 · 지출의 특례
- 제35조 · 계약의 원칙
- 제36조 · 계약담당자
- 제37조 · 계약서의 작성
- 제38조 · 보증금
- 제39조 · 직영공사
- 제40조 · 검사조서의 작성
- 제41조 · 감사
- 제42조 · 재산의 구분
- 제43조 · 재산의 관리자
- 제44조 · 등기등의 절차
- 제45조 · 증자보고
- 제46조 · 소유권의 이전
- 제47조 · 물품의 범위
- 제48조 · 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 제49조 · 물품의 관리의무
- 제50조 · 물품의 관리
- 제51조 · 불용품의 처리
- 제52조 · 법인의 사무소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 제53조 · 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 제54조 · 각종서식
- 제55조 · 채무보증 금지
- 제56조
- 제57조 · 회계관계직원의 책임
- 제58조 · 사무의 인계인수
- 제59조 · 준용
- 제60조 · 위임
- 제61조
- 제15의2조 · 예산과목의 구분
- 제22의2조 ·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
- 제26의2조 · 유치원 회계기관의 겸직
- 제40의2조 · 시ㆍ도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자에 대한 적용 특례
- 제53의2조 · 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 제53의3조 ·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재무ㆍ회계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