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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 제20조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20조
· 성립전 예산의 집행금지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시행 · 2025-04-18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성립전 예산의 집행금지)
①
이 규칙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성립한 예산이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한다. <개정 1987.2.6>
②
추가경정예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는 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못한다. <개정 198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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