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58조 (사무의 인계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ㆍ제33조 및 제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ㆍ공공단체이외의 법인(이하 "법인"이라 총칭한다)과 이들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및 사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총칭한다)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7.2.6, 2005.9.27>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계관계직원이 바뀐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부터 5일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7>
②인계자는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계할 장부와 증명서류 등의 목록을 각각 3통씩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연서날인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계인수보고서에 첨부하여 법인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에 있어서는 학교의 장을 거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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