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보증금)
①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의 금액ㆍ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9.27>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금액ㆍ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9.27, 2025.4.18>
③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9.27>
④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을, 제2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에 관하여는 같은 시행령 제50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5.9.27, 20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