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41조 (감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ㆍ제33조 및 제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ㆍ공공단체이외의 법인(이하 "법인"이라 총칭한다)과 이들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및 사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총칭한다)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7.2.6, 2005.9.27>
조문 요약
법인의 감사는 당해법인과 학교에 대하여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속하는 학교의 세입ㆍ세출 예산중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하여는 학부모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감사전임자법인학교감사보고서이사장규정수입ㆍ지출ㆍ재산ㆍ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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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인의 감사는 당해법인과 학교에 대하여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속하는 학교의 세입ㆍ세출 예산중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하여는 학부모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0.8.31>
②법인의 이사장은 학교의 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바뀐 때에는 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ㆍ지출ㆍ재산ㆍ물품 및 현금등의 관리상황을 감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7>
③제2항의 감사에는 전임자가 참관하여야 하며 전임자가 참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전임자가 정한 대리인이나 법인의 이사장이 관계직원 중에서 선정한 참관인을 감사에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76.1.7, 2019.9.17>
④감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한 때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법인의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⑤제4항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와 피감사자 또는 참관인이 각각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76.1.7, 2019.9.1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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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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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인의 감사는 당해법인과 학교에 대하여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속하는 학교의 세입ㆍ세출 예산중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하여는 학부모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9 시행된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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