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결산)
①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확정한다. <개정 1982.5.28, 2025.4.18>
1.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작성하여 해당 법인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결산서에는 감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2.결산은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얻어야 한다.
3.삭제 <2025.4.18>
②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는 예산과목과 동일구분에 의하여 작성된 계산서 및 그 부속서류로 한다. <개정 1982.5.28>
③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는 예산과목과 동일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1982.5.28, 2019.9.17>
1.수입과 지출에 있어서의 예산액ㆍ결산액 및 비교증감대비액
2.불용액에 있어서는 수입총액, 지출총액 및 수입총액에서 지출총액을 뺀 나머지 금액
④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는 결손처분액조서ㆍ미수액조서ㆍ차입금명세서ㆍ채무확정액조서 및 예비비사용액조서를 각각 그 붙임표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82.5.28, 2011.2.9, 2019.9.17>
⑤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속하는 학교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는 재무보고서를 첨부할 수 있다. <신설 2010.2.4, 2012.1.6>
⑥제5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교육청"은 "학교"로 본다. <신설 20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