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23조 (결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9공포 · 2025-04-18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ㆍ제33조 및 제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ㆍ공공단체이외의 법인(이하 "법인"이라 총칭한다)과 이들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및 사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총칭한다)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7.2.6, 2005.9.27>

조문 요약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확정한다.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는 예산과목과 동일구분에 의하여 작성된 계산서 및 그 부속서류로 한다.
결산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시ㆍ도교육청학교세입ㆍ세출결산서법인회계예산과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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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확정한다. <개정 1982.5.28, 2025.4.18>
1.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작성하여 해당 법인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결산서에는 감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2.결산은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얻어야 한다.
3.삭제 <2025.4.18>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는 예산과목과 동일구분에 의하여 작성된 계산서 및 그 부속서류로 한다. <개정 1982.5.28>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는 예산과목과 동일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1982.5.28, 2019.9.17>
1.수입과 지출에 있어서의 예산액ㆍ결산액 및 비교증감대비액
2.불용액에 있어서는 수입총액, 지출총액 및 수입총액에서 지출총액을 뺀 나머지 금액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는 결손처분액조서ㆍ미수액조서ㆍ차입금명세서ㆍ채무확정액조서 및 예비비사용액조서를 각각 그 붙임표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82.5.28, 2011.2.9, 2019.9.17>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속하는 학교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는 재무보고서를 첨부할 수 있다. <신설 2010.2.4, 2012.1.6>
제5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교육청"은 "학교"로 본다. <신설 2010.2.4>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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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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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확정한다.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는 예산과목과 동일구분에 의하여 작성된 계산서 및 그 부속서류로 한다.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9 시행된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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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