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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5조 · 계약의 원칙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시행 · 2025-04-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계약의 원칙)

예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05.9.27, 2011.2.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00.8.31, 2005.9.2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00.8.31, 2005.9.27, 202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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