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①법인과 학교에는 그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②제1항의 수입원과 지출원은 각각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이 임면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76.1.7>
제26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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