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2조 (지출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9공포 · 2025-04-18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ㆍ제33조 및 제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ㆍ공공단체이외의 법인(이하 "법인"이라 총칭한다)과 이들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및 사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총칭한다)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7.2.6, 2005.9.27>

조문 요약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제1항의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지출의 원칙지출지출명령이지출원이지출명령범위안원칙예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제1항의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1976.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제1항의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9 시행된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