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2조의3 (업무대행 소방공무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을 지정하거나 업무대행 기간의 종료, 육아휴직자의 복귀 등으로 업무대행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업무대행 명령서 또는 업무대행해제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업무대행 소방공무원은 1명을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업무의 특성상 여러 명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되, 5명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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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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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의3 · 업무대행(해제) 명령서
[별지 제8호의3서식] <신설 2011.1.3> 업무대행(해제) 명령서 1. 업무대행(해제) 소방공무원 직위/계급 2. 업무대행(해제) 소방공무원 성명 3. 피업무대행 소방공무원 직위/계급 4. 피업무대행 소방공무원 성명 5. 업무대행 기간 6. 업무대행 내용 - - 위와 같이 업무대행(해제)을 명함. 년 월 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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