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병원성 미생물의 조사 대상 시설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병원성미생물의 조사 대상 시설, 조사 시기ㆍ항목ㆍ방법 및 조사 결과 보고의 내용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의4와 같다. <개정 2022.7.12>
②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미생물의 분포실태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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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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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4 · 병원성미생물의 조사 대상시설 등
1. 바이러스 분포실태 조사방법 가. 대상시설 1) 시설용량이 일일 5,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정수장. 다만, 과거 3년간 원수의 분원성 대장균군(또는 총대장균군) 평균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Ⅰa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시설용량이 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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