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28조의2 (병원성 미생물의 분포 실태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수처리된 물에 대하여 바이러스 등 병원성 미생물의 분포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 시설, 조사 시기ㆍ항목ㆍ방법, 결과 보고의 내용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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