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의6 (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6(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의5와 같다. <개정 2020.11.27, 20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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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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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5 · 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
1. 절수등급: 공급수압 98kPa에서의 사용수량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수도꼭지. 다만, 샤워용의 경우 최대토수유량이 7.5리터 이하인 것을 단일등급인 우수등급으로 한다. 절수등급 | 1등급 | 2등급 최대토수유량 | 5리터 이하 | 6리터 이하 나. 변기 1) 대변기 절수등급 | 1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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