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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수도법 · 제15의3조

수도법 제15의3조 · 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등

수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의3(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절약전문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물절약전문업자가 타인에게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한 경우
3.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4.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수행 실적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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