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4의2조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이하 "전문가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0명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의 구성ㆍ운영전문가자문단보건복지부장관이아동학대예방보건복지부장관아동학대사례보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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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이하 "전문가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0명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또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보장원 소속 직원으로서 보장원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법률, 의학, 아동복지 및 사회복지 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그 밖에 아동보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지원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자문에 응한 전문가자문단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가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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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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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아동복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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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이하 "전문가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0명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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