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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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이하 "전문가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0명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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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이하 "전문가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0명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또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보장원 소속 직원으로서 보장원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법률, 의학, 아동복지 및 사회복지 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그 밖에 아동보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지원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자문에 응한 전문가자문단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가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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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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