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4의3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재학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사후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사후관리재학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아동학대보건복지부장관이상담ㆍ교육필요하다고재학대보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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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재학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재학대의 경우
2.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
3.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법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 등의 지원을 종료하려는 경우
4.그 밖에 아동학대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사후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피해아동의 상태 및 아동학대의 재발 위험 정도
2.법 제22조의4제4항의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현황
3.영 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상담ㆍ교육 및 심리치료의 제공 현황
4.그 밖에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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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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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아동복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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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재학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사후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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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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