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4의5조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ㆍ교육. 양육기술 향상을 위한 상담ㆍ교육.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상담ㆍ교육아동학대행위자심리치료제14의5조가족관계양육기술아동학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의5(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상담ㆍ교육 및 심리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의 특성에 맞는 상담ㆍ교육 및 심리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미리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향 등을 조사해야 한다.

1.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ㆍ교육
2.양육기술 향상을 위한 상담ㆍ교육
3.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 교육
4.감정조절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5.그 밖에 아동학대행위자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ㆍ교육 및 심리치료

2. 조문 관계도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4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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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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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4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ㆍ교육. 양육기술 향상을 위한 상담ㆍ교육.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4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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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