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자립지원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4.2>
1.아동의 적성 및 욕구 파악, 사회성 발달 정도 및 자립 능력ㆍ수준 등 아동의 상태 평가
2.정기적 진로상담,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3.자립에 필요한 주거, 취업,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정서적 지원 등 공적 서비스 및 지역 내 후원 자원 연계
②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9.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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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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