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시행자)
①물류단지지정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원조달능력과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개발계획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2009.9.21>
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3.삭제 <2009.9.21>
4.「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6.「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③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시행자지정신청서를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사업을 시행하려는 물류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사업시행 면적
3.사업의 명칭ㆍ목적ㆍ개요ㆍ시행기간ㆍ시행방법 등 사업계획의 개요
④제3항에 따른 시행자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위치도
2.사업계획서
3.자금조달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