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1.7.20>
1.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2024년 이후: 1천분의 38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 시험 실시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신규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신규채용 인원에 대하여 장애인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연도 비율(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연도 비율 미만이면 그 비율의 2배) 이상 채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③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공개채용을 하지 아니하고 공무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
④제1항과 제2항은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ㆍ소방ㆍ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본문에 규정된 공안직군 공무원 등에 대하여도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채용시험 및 모집에 응시하는 장애인의 응시 상한 연령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3세, 그 밖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2세를 각각 연장한다.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소속 각급기관의 공무원 채용계획을 포함한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과 그 실시 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2.12.18>
1.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
2.「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⑦고용노동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을 제출한 자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의 이행 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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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교육공무원법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 조문 인용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3조
- 조문 인용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5조의2
- 조문 인용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79조의2
- 조문 인용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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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용교육공무원법 제1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3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7조제6항조문 인용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5조의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5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7조제4항조문 인용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79조의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79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7조제6항조문 인용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7조제6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부산광역시교육청 - 2015. 1. 1. 삭제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2항 단서규정의 적용 시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2항 등 관련)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시행일 이후에 최종합격자 결정을 하는 시험의 공고를 개정 법률의 시행 전에 하려는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 및 채용 방법을 개정 법률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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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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