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제6의3조 (이의신청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공포 · 2026-05-07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저작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청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의신청서경우만자료제6의3조대리인임대리인이이의신청신청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의3(이의신청서) 법 제55조제3항 또는 제55조의3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신청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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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청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1 시행된 저작권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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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