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공고의 내용) 영 제18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18>
1.저작재산권자를 찾는다는 취지
2.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거소 등(알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저작물의 제호
4.공표 시 표시된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실명 또는 이명)
5.저작물을 발행 또는 공표한 자
6.저작물의 이용 목적
7.복제물의 표지사진 등의 자료(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8.공고자 및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