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제3조 (공고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공포 · 2026-05-07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저작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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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8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공고의 내용) 영 제18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18>

1.저작재산권자를 찾는다는 취지
2.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거소 등(알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저작물의 제호
4.공표 시 표시된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실명 또는 이명)
5.저작물을 발행 또는 공표한 자
6.저작물의 이용 목적
7.복제물의 표지사진 등의 자료(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8.공고자 및 연락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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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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