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조 (전문체육시설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공포 · 2026-05-07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저작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전문체육시설의 종류) 「저작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시설종류 중 종합운동장 및 체육관과 같은 표 제2호의 시설종류 중 운동장 및 체육관을 말한다. <개정 2008.3.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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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1 시행된 저작권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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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