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보고)
①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1.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실적서
가.신탁받은 저작물 등의 내역
나.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여 발생한 저작권료 및 수수료의 내역
2.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가.신탁받은 저작물 등의 활용계획
나.예산안
②영 제52조제2항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전년도의 사업실적을 매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1.대리 중개하는 저작물 등의 종류 및 수량
2.저작물 등의 대리 중개를 통하여 발생한 저작권료 및 수수료의 내역
③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영 제5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1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