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저작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7조의5에 따라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8.5>
②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저작권등록부 사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등록부 사본의 끝부분 또는 그 뒷면에 저작권등록부의 사본임을 알리는 문항과 그 발급 연월일을 기재하고, 담당부서장의 직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09.7.24, 2020.8.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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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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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4의2 · 등록부(열람, 사본발급)신청서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 <개정 2023. 6. 13.> 등록부 | [ ] 열람 [ ] 사본발급 | 신청서 ※ [ ]에는 V표를 합니다. ※ 반드시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합니다. (앞쪽)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즉시 등 록 부 | 1. [ ] 열람 [ ] 사본 발급 | ① 제 호(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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