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제7의2조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저작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27조의5에 따라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등저작권등록부사본제24호의2서식제7의2조열람하거나발급받으려담당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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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27조의5에 따라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8.5>
②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저작권등록부 사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등록부 사본의 끝부분 또는 그 뒷면에 저작권등록부의 사본임을 알리는 문항과 그 발급 연월일을 기재하고, 담당부서장의 직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09.7.24, 2020.8.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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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저작권법 법률
위임 근거 ·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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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7조의5에 따라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1 시행된 저작권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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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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