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제5조 (보상금의 지급 사실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저작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보상금의 지급 사실 공고) 영 제2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공고하려는 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영 제73조제2항에 따른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등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09.7.24, 2012.10.18, 2020.5.27>
1.저작물의 제호(제호가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요약 기재하여야 한다)
2.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3.저작물 이용의 내용
4.보상금 금액
5.삭제<2020.5.27>
6.보상금 지급 근거
7.저작물 이용자의 성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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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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