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0의2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등록사무처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저작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35조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등록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를 등록부로 본다. 등록신청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등록사무처리 등전산정보처리시스템등록신청전자문서대신할신청인ㆍ대리인제10의2조등록사무처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영 제35조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등록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를 등록부로 본다.
②등록신청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첨부서류를 대신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신청인ㆍ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저작권법 법률
위임 근거 ·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35조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등록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를 등록부로 본다. 등록신청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1 시행된 저작권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저작권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