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의2조 (복제기기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공포 · 2026-05-07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저작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기의 기능을 복합하여 갖추고 있는 복제기기.
복제기기의 종류복제기기제2의2조복사기스캐너사진기갖추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의2(복제기기의 종류)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단서에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란 다음 각 호의 기기를 말한다.

1.복사기
2.스캐너
3.사진기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기의 기능을 복합하여 갖추고 있는 복제기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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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기의 기능을 복합하여 갖추고 있는 복제기기.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1 시행된 저작권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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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