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복제기기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저작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복제기기의 종류)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단서에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란 다음 각 호의 기기를 말한다.
1.복사기
2.스캐너
3.사진기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기의 기능을 복합하여 갖추고 있는 복제기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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