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3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저작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2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53조 및 제54조(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저작권 등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10건에 한하여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등록 신청이 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등록 신청을 취하한 경우는 연간 10건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6.11.8, 2020.8.5, 2024.5.7>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4.「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③삭제 <2012.4.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수수료 금액
구 분 수 수 료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 로 신청(신고)하지 않 은 경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 로 신청(신고)한 경우 1. 법 제50조부터 제52조(법 제89조 및 제97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승인 신청 10,000원 2. 법 제53조(법 제90조 및 제 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저작권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