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수수료)
①법 제132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53조 및 제54조(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저작권 등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10건에 한하여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등록 신청이 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등록 신청을 취하한 경우는 연간 10건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6.11.8, 2020.8.5, 2024.5.7>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4.「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③삭제 <20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