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3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공포 · 2026-05-07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저작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2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수수료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등록국가유공자연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32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53조 및 제54조(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저작권 등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10건에 한하여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등록 신청이 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등록 신청을 취하한 경우는 연간 10건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6.11.8, 2020.8.5, 2024.5.7>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4.「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삭제 <2012.4.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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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2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1 시행된 저작권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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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