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의 철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4조의6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청약 철회 요청서"란 별지 제14호의4서식의 청약 철회 요청서를 말한다.
②영 제24조의6제2항에 따른 접수증은 별지 제14호의4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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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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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의4 · 청약 철회 요청서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4서식] <신설 2020. 7. 24.> 청약 철회 요청서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 성명 주소 | 전화번호 청약철회 의사표시 | ( )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위한 가입비등을 예치기관에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택조합의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함 가입현황 | 가입비등 예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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