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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24의6조 ·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의 철회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의6(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의 철회)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는 법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청약 철회 요청서를 모집주체에게 제출해야 한다.
모집주체는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즉시 접수하고 접수일자가 적힌 접수증을 해당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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