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4조 (출연금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출연금 등의 지급기관등법인등교육부장관출연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보조금분기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와 법 제33조제3항의 법인 또는 단체(이하 "법인등"이라 한다)는 법 제30조제3항, 제30조의2제5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해 정부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교육부장관의 경우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5, 2025.10.1>
1.다음 해 사업계획서
2.다음 해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그 밖에 예산요구에 필요한 서류
②기관등과 법인등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한 지급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④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등과 법인등은 분기별로 사업집행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⑤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등과 법인등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5, 2025.10.1>
1.사업계획서와 비교한 그 해 사업실적서
2.그 해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그 밖에 결산에 필요한 서류
2. 조문 관계도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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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사항과 구축된 3천만원 이상의…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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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1 시행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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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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