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50조 (과학기술 규제개선 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에 관한 규제를 점검하고 과학기술혁신에 관한 규제개선 시책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규제개선대책(이하 "개선대책"이라 한다)을 세우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4.17>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선대책에 따른 소관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개선대책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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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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