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에 맞추어 5년 단위의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이하 "중장기투자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장기투자전략을 수립한 때에는 기본계획이 확정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③법 제7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성장동력 육성, 미래유망기술확보,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 과학기술지식과 정보자원의 확충ㆍ관리ㆍ활용 체제 구축 등 산업 및 기술 경쟁력 확보에 관한 분야
2.국내 경제적ㆍ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 해결, 지방과학기술 진흥, 과학기술문화 창달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분야
3.기초연구 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자율적ㆍ도전적 연구 환경 조성에 관한 분야
4.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중장기투자전략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중장기투자전략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3월 15일까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개정 2024.1.9>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해 중장기투자전략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해 중장기투자전략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중장기투자전략 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을 요청할 경우 중장기투자전략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지침(이하 "추진실적 점검지침")을 정하여 그 해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9>
⑦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추진실적 점검지침에 따라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다음 해 1월 15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9>
⑧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장기투자전략 및 중장기투자전략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