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기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이하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1.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혁신과 과학기술 관련 정보ㆍ인력의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분야 제도 개선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