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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 감사청구 제외사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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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5조(감사청구 제외사항) 법 제7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행정심판ㆍ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3.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 또는 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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