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4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기금법인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공동기금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5.26>
②공동기금협의회는 각 기업별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제55조제2항을 준용하여 선출하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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